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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건강검진 항목 알아보기|기본검사항목|나이별 추가검사 항목|건강검진 주기

by 별의별 정보 2024. 5. 29.

건강검진의 일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직장가입자로 건강 검진을 받고 일반 지역가입자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검진을 포함하여 정해진 나이별로 추가적인 검사들이 진행되는데요. 건강검진의 기본 검사항목과 함께 나이별로 추가되는 검진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기본검사항목

계측검사

우선 기본적인 계측 검사를 통하여 신창과 체중 허리둘레를 파악하여 체질량 지수와 비만도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각과 청각의 검사를 하고 혈압을 체크하여 고혈압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요검사

소변검사를 통하여 신장질환인 요단백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혈액검사

혈액을 채취하여 빈혈,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만성신장질환, 간장질환을 검사합니다. (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r-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영상검사

흉부방사선(X-ray) 촬영을 통하여 폐결핵이나 흉부 관련 질환 유무를 확인합니다.

 

치아검사

구강검진을 통하여 치아의 건강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검사 전 간단한 문답 작성을 통하여 현재 생활습관이나 과거 건강을 파악하여 검사결과와 함께 현재의 건강 상태와 의심되는 질환 혹은 질병, 그리고 앞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 등을 검진 결과를 통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 검사의 경우 20세 이후 지역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간단한 기본 검사의 항목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로 나이대 별로 추가적인 검사와 6대 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건강검진의 나이는 만 나이 기준입니다.

나이별 추가 검사 항목

20세 건강검진 추가 항목

자궁경부암검진(여성)

대상 : 20세 이상 여상

검진주기 : 2년

검진비용 : 본인부담 없음

 

40세 건강검진 추가 항목

위암 / 유방암 / 간암 검진

대상

위암 : 40세 이상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간암 : 40세 이상 중 해당 연도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 간암발생 고위험군 (간경병증, 만성 간질환자 등 해당자)이거나 과거 연도 일반검강건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자

검진항목 및 주기

위암 : 2년

유방암 : 2년(여성)

간암 : 6개월

보험료

보험료 상위 50% : 수검자 10% 부담

보험료 하위 50% : 본인부담 없음

50세 건강검진 추가 항목

대장암 검진

대상 : 50세 이상

검진주기 : 1년

검진비용 : 본인부담 없음

 

54세~74세 건강검진 추가 항목

폐암 검진

대상 : 54~74세 폐암 발생 고위험군

고 위험군 기준

검진주기 : 2년

검진비용

보험료 상위 50% : 수검자 10% 부담

보험료 하위 50% : 본인부담 없음

 

66세 건강검진 추가 항목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대상 :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주기 : 2년

검진항목

공통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성·연련병 항목 : 골다공증(66세 여성), 정신건강 검사_우울증(70세), 생활습관평가(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66세, 70세, 80세),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검진비용 : 본인부담 없음

 

위와 같이 나이대 별로 추가적인 항목이 발생합니다. 여성의 경우 20세 이후부터 자궁경부암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0세부터는 암검진이 진행됩니다. 간암과 폐암의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들에 한하여서만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령으로 분류되는 66세 이상부터는 기본적인 검사뿐만 나이라 해당나이에 필요한 골다공증이나 신체 생활 습관 검사를 하고 인지기능장애검사를 통하여 치매 질환을 검사받게 됩니다.

 

건강 검진은 매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가입자별로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검진 주기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2년에 1회

직장피부양자 : 20세 이상 2년에 1회

직장가입자 : 사무직 2년에 1회, 비 사무직 1년에 1회

의료수급관자 : 20세~64세 2년에 1회

 

위와 같이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필수로 검진을 받게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아 회사에 제출이 돼야 하는데요. 그에 반에 일반 자영업을 하시는 지역가입자나 가족의 직장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분들의 경우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2년의 한 번의 경우 태어난 년도에 따라서 정해지는데요. 주민등록상 태어난 년도 4자리 중 마지막이 홀수이면 홀수 연도에 짝수이면 짝수 연도에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강제하여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땐 다음 연도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등록 신청을 하여 건강검진을 추가등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등록 방법

공단 모바일 앱이나 사이트 혹은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추가 신청이 가능하니 전년도에 건강검진을 못 받으신 분들은 추가 신청하셔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검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하듯이 시기에 맞게 건강검진을 통하여 나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 혹은 관리가 필요할 수 있으니 빠른 시일에 건강검진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