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금융업무 가능 은행|비대면 계좌개설|통장개설
외국인등록증 금융업무 가능 은행
국내의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휴대폰 발급 및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실명 인증이나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한정적으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 한하여 은행 업무가 가능했지만 최근에 많은 외국인의 국내 장기 체류로 인하여 비대면 혹은 온라인으로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 계좌개설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과 실명인증이 필요한 개인 소유의 휴대전화가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계좌개설이 가능한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 통장 개설 가능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토스뱅크,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2024년 12월 기준으로 시중의 총 11개의 은행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3년 9월부터 외국인등록증에서 추출한 정보인 인적정보와 얼굴정보를 금융회사에서 금융결제원, 법무부로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외국인등록증의 진위여부가 가능하여 비대면인 온라인으로도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금융 업무 가능 은행 / 외국인
외국인 통장 비대면(온라인) 개설 가능은행
대면 / 비대면 | 국민은행, 신한은행, 전북은행 |
비대면 | 하나은행, 토스뱅크 |
위와 같은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외국인의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전북은행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하나은행과 토스뱅크는 비대면인 온라인으로만 외국인의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