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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1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 투표 방법 신청방법|~4월 24일 까지 신청

by 별의별 정보 2025. 4. 10.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인 경우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재외국민 투표를 통하여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신청을 해야만 투료를 할 수 있는데요. 재외국민 투표 방법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외국민 투표 신고 및 신청방법

  • 재외국민 투표는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대상으로 하면 신고 신청 기간을 선거일 전 40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접속

  • 홈페이지 접속 후 홈 >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 신고-신청 메뉴로 접속
  • 선관위 홈페이지 재외선거 바로가기  / https://ova.nec.go.kr/cmn/main.do
  • 바로가기를 통하여 접속하거나 포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주민등록 여부 확인

  •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말소가 된 경우 아래 사항을 선택합니다. 재외선거인의 경우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 절차로 이동합니다.

 

이메일 수신 및 유효성 검증 후 신고·신청서 작성

  • 해당 단계에서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자동입력방지를 6자리를 입력 후 검증하기를 누르면 메일로 정보가 발송됩니다.
  • 이메일을 통하여 유효성 검증을 완료합니다.
  • 이메일로 확인된 유효성 검증 후 이메일에 첨부된 링크로 접속합니다.(PC로 접속한 경우 메일 또한 PC로 열어보고 모바일로 접속한 경우 모바일에서 링크에 접속하면 더 편하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신청서 작성

  • 성명 입력
  • 여권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입력
  • 연락처 입력
  • 전자우편 입력
  • 접수공관 선택
  • 국외거소 입력
  • 투표예정공관 선택
  • 정보활용 동의

위의 필수 사항과 정보활용 동의를 한 후 국외자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신청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 주민등록번호 유무확인

2단계 /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

3단계 / 신고·신청서 작성

4단계 / 신고·신청 완료

이와 같이 신청 후 재외선거인 투표기간인 2025년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자신이 지정한 공관에서 소중한 1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오랜 시간 체류 중이서 키보드가 영문만 있는 경우엔 입력박스 우측상단의 가상키보드를 사용하여 입력하도록 합니다. 가상키보드가 보이지 않을 경우 새로고침을 하시면 됩니다.

투표일쯤 국내로 귀국하시는 분들의 경우 5월 26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 시·군 ·구 위원회로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본 투표일인 6월 3일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의 경우 사전투표는 불가능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필히 4월 24일까지 신청을 하셔서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중 하나인 선거권을 행사해 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