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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재테크 정보

만19세 ~ 만34세 청년월세 특별 신청

by 별의별 정보 2022. 8. 19.

국토부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전 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1년) 분의 월세를

지월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8월 22일 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지원 제도 대상자를 한번 알아볼게요.

 

대상자

 03년 9.1 출생자는 22년 9.1에 만 19세가 되나

22년 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년 9.1 출생자는 23.9.1일에 만 19세가 되나

23년 1월부터 신청 가능

 

 

거주요건

예)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5만원 거주

보증금 월세환산액 계산

2000만원 X 2.5% ÷ 12(개월) = 41,666원

 

월세 650,000 + 보증금월세환산액 41,666원

691,666

월세와 보증금월세환산액 합한 금액 70만 원 이하로 지원 가능

 

 

소득요건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22년 기준 중위소득

 

23년 기준 중위소득

 

지원금액 및 제외 대상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의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 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 중지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22.11~22.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음

 

간략하게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만 19세에서 만 34세 사이에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지원이 가능할 텐데요.

아마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소득 부분에 대한 계산과

각자 상황별로 다른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해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청년 월세 특별지원 관련 보도자료 첨부파일을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상황별 예상 Q/A도 나와있으니

애매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에 해당하는 대상자 분들은

미리 확인하여서 주거비 걱정을 덜고

직장이나 취업 학업에 전념하면서 안정된 독립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신청) 8.22일

www.molit.go.kr

 

그리고 마이홈 포털을 통해 모의 계산도 가능하니

신청 전에 지원 가능한지도 모의로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홈포털 (myhome.go.kr)

 

마이홈포털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단서 준용 <가구구성의 범위> ㅇ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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