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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협의이혼의 의미와 협의이혼 절차

by 별의별 정보 2022. 10. 27.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 그에 반해 이혼율은 점점 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전과 달리 이혼이라는 것은 부끄럽거나 창피한 것보단 스스로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기에 노령층의 황혼 이혼도 늘어나는 추세이죠.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부부가 협의한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으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이 됩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의 의미와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양육권과 친권

  • 협의 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 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9조 참조)

위자료 재산분할

  • 위자료나 재상 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 2 참조)

합의이혼의 요건 : 실질적 요건 /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 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8조제2항 및 제835조).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민법」 제826조의2) 이혼할 경우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1항).

 

이혼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것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구분 기간
양육해야 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밖의 경우 1개월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양육해야 할 자녀(이혼 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 확인 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4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

 

협의 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때의 양육비 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5항,「가사소송법」 제41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및 제909조 제4항).

형식적 요건:이혼신고

위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즉,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됩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최초 이혼 상호 간의 이혼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재산분할과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을 합의하여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접수를 하고 법원에서 정해 준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혼 의사가 지속되면 확인서를 통해 신고하여 협의 이혼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혼을 결정했겠지만 서로 맞지 않는 부분과 상호 간 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결정하시는데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시간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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