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러 매체를 통해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스타트업이란?
어원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는 신생 벤처기업을 뜻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트업 개념을 1인 창조기업이라는 용어로 뜻합니다.
한국에서 1인 창조기업을 하기 위한 요건과 인정범위 특례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1인창조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추었을 것
창의성 :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산물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것
전문성 : 해당 분야의 교육·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전문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경력이나 프로젝트 수행능력 및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것
2.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할 것
3. 1명 또는 5명 미만인 공동 사업자일 것
공동사업자란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를 중소벤처기업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부동산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했던 계약서 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에 한함)
1인 창조기업의 인정 범위
주된 사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특례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한 경우
-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에 따른 3년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창업한 1인 창조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아마 많은 개발자 분들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스타트업 기업 창업하여 시작하고 싶으실 건데요. 해당 요건과 내가 진행하자 하는 사업이 제외되는 업종에 포함이 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이 되는 자격이 있는지를 자가 진단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