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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스타트업 창업 (1인 창조기업) 요건 인정범위 특례

by 별의별 정보 2022. 10. 28.

요즘 여러 매체를 통해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스타트업이란?

어원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는 신생 벤처기업을 뜻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트업 개념을 1인 창조기업이라는 용어로 뜻합니다.

한국에서 1인 창조기업을 하기 위한 요건과 인정범위 특례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1인창조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추었을 것

창의성 :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산물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것

전문성 : 해당 분야의 교육·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전문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경력이나 프로젝트 수행능력 및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것

 

2.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할 것

 

3. 1명 또는 5명 미만인 공동 사업자일 것

공동사업자란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를 중소벤처기업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부동산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했던 계약서 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에 한함)

1인 창조기업의 인정 범위

주된 사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특례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한 경우
  •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에 따른 3년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창업한 1인 창조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아마 많은 개발자 분들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스타트업 기업 창업하여 시작하고 싶으실 건데요. 해당 요건과 내가 진행하자 하는 사업이 제외되는 업종에 포함이 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이 되는 자격이 있는지를 자가 진단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