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및 재테크 정보

세금우대저축 알아보기|한도금액 가입가능 금융기관

by 별의별 정보 2023. 1. 3.
반응형

금융권을 통해 적금이나 예금을 통해 자산을 축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금리나 낮았던 작년 초까지만 해도 예적금 금리가 1%대다 보니 사실 만기가 되어 이자를 확인해 보아도 세금을 제외하면 큰 소득으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1 금융권에서도 4%대 이상의 상품이 대다수이고 특판으로 6~7% 대의 적금과 예금 상품이 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적금과 예금을 가입하여 만기 날 때가 도래되어 해지를 하실 때 항상 세금을 제외하고 이자금액이 정산되죠.

일반 과세 저축

이때 일반과세저축의 경우 세금이 15.4%의가 부과 됩니다. 이자소득금액에서 이자소득세 14% + 주민세 1.4% 두가지 세금이 합쳐져서 15.4%가 됩니다. 금리가 5%인 1000만 원 예금이 1년 후에 만기가 되어 찾게 된다면 세전 이자 50만 원에 이자에서 15.4%의 세금인 77000원이 제외된 423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금액 또한 아깝게 느껴질 텐데요. 혹시 2금융권인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에서 가입 가능한 세금우대저축을 알고 계실까요?

세금우대저축이란?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개인당 한도 3000만 원 한도에서 가입 가능하며 기간은 1년 이상의 예금이나 적금 일반 과세 금융상품에서는 이자소득분에 한하여 이자소득세14% + 주민세 1.4% 총 15.4%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세금우대저축에서는 농특세 1.4% 의 세금이 부가 됩니다. 사실 이 혜택은 작년 말 기준으로 일몰 되어 변경되어 올해부터 이자소득세가 추가될 예정이었는데 작년 말 추가로 3년이 연장되어 2025년까지 기존대로 농특세 1.4%만 부가 되는 세금우대저축 혜택이 연장됩니다.

비과세와 세금우대 세율 비교

이렇게 보니깐 실제 비교해서 확인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절세가 가능한 상품이 있다면 꼭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천만 원 기준으로 이자금액에서 7만 원이란 돈이 작은 돈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꼭 가입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금리가 좋은 상품을 가입하려면 발품을 조금 팔아야 합니다. 2 금융권도 법인별로 금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의 자산을 키우기 위해는 전화로 든 직접 방문해서 든 확인을 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2 금융권도 1 금융권과 동일하게 5000만 원 한도에서 예금 보호가 되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우대 한도 3000만원은 은행별 한도가 아닌 총 한도금액입니다.

예로 내가 A저축은행에서 1000만원을 가입했다면 남은 2000만 원은 동일한 A저축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이 가능한 2 금융권 B금고에서도 남은 한도 2000만 원 내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별 3000만 원이 아닌 전체 한도 3000만 원 내에서 가입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이 세금우대혜택이 없어진다는 소리를 들은지 약 10여 년 전이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장되어 혜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금을 통해 자산을 모으고 늘려 나가고 싶은 분들은 필히 세금우대저축한도까지 상품을 가입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우대저축을 비과세 저축으로 알고 있는데 비과세 저축 실제 이자세금을 전혀 떼지 않고 말 그대로 비과세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