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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재테크 정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전 이번 부터 변경되는 것들과 준비 해야 할 것

by 별의별 정보 2023. 1. 10.

직장인들이라면 1월에 꼭 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급여라고도 하지만 반대로 작년에 적게 낸 세금을 이번에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당일이 되면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나 집에서 연말정산을 하실텐데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이번 정산분부터 적용되는 변동사항과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 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필요와 받고자 하는 공제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본의 경우는 전해와 인적공제 변동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번 연말정산 부터 변경적용 되는 것들을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변경되었고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차차입금 공제한도가 확대되고 의료비에 대한 공제율도 일부 상향 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 상향이 연장되었고 월세액세액 동제도 상향되었습니다.

 

 

아마 변경되는 부분들로 인하여 올해는 작년에 비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에는 간소화서비스로 전산상으로 많은 부분들이 자동으로 입력되어서 회사생활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요.

 

하지만 처음 연말정산을 해보는 사회초년생이나 인적공제가 변경거나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진행되니 꼭 미리 준비할 서류 등은 챙기시실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제증명 간편발급 받기

 

연말정산용 제증명 간편 발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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