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많은 주택담보대출 상품들과 동시에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0.25%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22년 5월부터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2년 5월 기준 금리가 1.5%였던걸 감안하면 현재는 3.5%로 두 배다 넘는 금리가 인상되었으니 대출로 주택을 구매한 분들의 이자 부담 또한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국가에서 1월 30일 부터 소득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서 신청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상품을 내놓는데요. 그 자격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에 한시적으로 기존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화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운영하고 1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자격과 조건을 알아볼게요.
주택가격 기준은 9억 원 이하 주택이고 소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및 1 주택자입니다. 1 주택자의 경우 해당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여 2 주택자가 되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최대 한도액은 5억 원 이내인데요. 주택담보비율이라 불리는 LTV는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DTI는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입니다. 최대 10년부터 50년까지 6가지 만기로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39세 이하는 최대 40년 만 34세 이하는 만기 50년 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금리는 기본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는데요. 최대 5.05%~ 최소 4.65%입니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신용등급의 최상위로 하여도 5% 중반에서 6% 후반인걸 감안하면 대출 금리가 정말 저렴합니다.
상세조건에 따라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요 그렇면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존대출을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겠지만 특례보금자르론으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들지 않으니 이중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8억 원짜리 주택을 LTV 70% 적용하면 5.6억 원의 대출한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대출한도 최대액이 5억 원이기 때문에 LTV 적용 금액보다 대출한도 비율이 적기 때문에 최대 5억 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1 주택자인 경우 한시적 2 주택이 될 경우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 처분을 잘 계획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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