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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재테크 정보

건강 보험 조정 감액받는 방법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

by 별의별 정보 2023. 4. 20.

회사 생활을 하다 퇴사를 하시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월급에서 자동으로 들어가던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 매달 직접 내야 하는데요. 사실 회사 다닐 때 보단 아니겠지만 갑자기 부담스럽고 많이 내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자동차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둥 따라 재산상태를 책정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데요. 이때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 부분인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량별 배기량이나 차량 가격에 따라 잡히고 안 잡히고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만 재산의 경우 특히 건물, 토지, 전월세로 구분되는 부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내가 나의 소유가 아닌 가족의 소유의 집에 거주 중이라면 특히 이 부분을 잘 봐야 하는데요.나의 집이 아닌 부모, 자녀, 형제, 배우자, 친척의 소유의 집에 거주 중인데 이걸 전세 혹은 월세로 살고 있다 책정하여 과도한 재산 점수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이의를 신정해서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야 하는데요. 바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무상거주 해당은 아래의 내용인데요.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신청하셔야 합니다.

무상거주확인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해당 사항에 맞게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신청서를 포함하여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상거주사실확인서(공단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및 출력 가능)
  •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또는 지방세납부영수증(건물소유자 또는 단체) 중 1부(소유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하단 정보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무상대여자(개인 또는 법인)가 전월세계약자인 경우 전월세계약서
  • 무상대여자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해당 서류는 방문해서 접수해도 가능하지만 팩스나 문자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팩스번호나 접수 가능한 문자번호는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조정 신청 후 결과 통지

정상적으로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공단에서 검토한 후 신청이 처리되었는지 문자로 알려주고  그전에 과도하게 부과된 건강보험료까지 2~3일 안에 자신의 계좌로 환급처리가 완료됩니다. 환급 관련은 공단에 전화를 하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경된 보험료도 확인이 됩니다. 환급이 완료되고 아직 보험료 납부 전이라면 해당 월, 보험료를 납부한 후라면 다음 월부터 건강보험료가 확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통해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조정과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사항에 적용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잘 확인하시고 재산 부분에 과도한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다면 필히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