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신다면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일 테지만 간혹 개인 대 개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개수수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계약서 양식만 있고 그에 맞게 작성만 하신다면
아주 쉽습니다.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인감도장이나
기타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꼭 당일 발급받은 등기부등본
한통만 있으면 간단합니다.
전세 월세 인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 부동산의 표시
임대하실 부동산 정보를 표기해야 하는데요,
소재지 : 등기부등본상 표기되어 있는 법정 주소지를
작성하여 주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토지 지목 : 일반적인 주택이나 아파트라면
대지로 들어갑니다.
이 또한 등기부등본에 면적도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건물 구조·용도 : 등기부등본상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임대할 부분은 해당 전체라 표기하면 되겠죠.
2. 임차보증금 및 차임, 임대기간에 대한 표기
보증금 : 전세의 경우 전세금액 전체가
보증금에 포함됩니다.
월세의 경우 집을 구할 당시 확인한 보증금이 됩니다.
계약금 : 주택을 확인하고 나서 이 집을 계약할 때
내는 금액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은 10% 정도이지만
전세계약의 경우 5%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는 10% 정도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은행에서
계약금 5%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니
임대인에게 영수증을 요구하여 받아 놔야 합니다.
그리고 꼭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를 통해
근거를 남겨 놓으세요.
임차인의 경우 계약 및 계약금 입금 후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중도금 잔금 : 중도금은 매매 기준에서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전월세 계약에서는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잔금에 명시하면 됩니다.
잔금 지불 일자까지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차임 : 차임은 월세를 사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대요.
월세 일과 월세금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1조부터 7조까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2조 사항에 존속기간에 있는 곳에 임대차 기간을
설정하여 적어 줍니다.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상태로
OOOO 년 OO월 OO일(임대차 시작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가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OOOO 년 OO월 OO일(임대차 종료일)(OO개월)
까지로 한다.
임대차 시작일은 잔금 지급이 된날이 되겠고요.
기간은 전세면 24개월 월세면 12개월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3. 특약사항
특약사항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고자
특약을 삽입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 당일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잠적하는 등
일명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특약사항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전에
현재 등기부등본상에 가압류나 근저당 등
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취소한다 등
그리고 살고 있는 집에 파손이나 문제에
따른 원상복구 원칙
그리고 월세의 경우 이사 가면서 청소를 하지 않고
물건을 버리고 갈 경우 그 청소 비용을
보증금에서 제한다 등
여러 가지 특약사항을 상호 협의하에
넣으실수 있습니다.
4. 임대인 임차인
개인정보 및 서명 날인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개인정보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서명 혹인 도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상호 간에 신분증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서로 신분증 사본을 한부씩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공동명의라면 공동명의로 된 사람만큼
임대인란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하시면 이곳에 공인중개사
개인정보와 중개를 진행한 중개인의 개인정보까지
같이 입력합니다.
그리고 수수료에 대한 사항까지 삽입하여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제 계약서가 작성이 완료되었는데요.
아마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가 임대인 임차인으로 두장을
만들어서 각각 날인을 하고
가장 중요한 간인을 해야 합니다.
간인이란 두 개의 문서가 한날한시에 같이 작성된
문서임을 확인하게 위해서 두장의 서류 사이에
사인이나 도장 반반 찍어서 확인하는 것이죠.
간인은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 가려지지
않는 위치에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서 작성이 끝나는 대요.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세된 잔금 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을 하고
집 키나 비밀번호를 인수받은 날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를 받아 놓고
전세의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설명은 길지만 생각 보다 계약서 작성은
간단합니다.
혹시나 직접 거래할 일이 있으시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이트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