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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폐업신고하는 방법 / 사업자폐업 폐업신청 폐업절차

by 별의별 정보 2022. 10. 27.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침체로 기존 사업자 분들이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거리를 걸어 다녀봐도 건물의 공실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 폐업하는 자영업자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폐업 신고하는 방법과 폐업 전 처리해야 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신고서

  • 사업자의 인적사항
  •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 그 밖의 참고 사항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 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폐업 전 세금 완납

부가가치세 완납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
-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해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세액
- 예정신고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4대 보험 탈퇴·소멸 신고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탈퇴 신고

  • 사업자가 당연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사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

  •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사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 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소멸 신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합니다.
  • 사업의 폐업·종료 등을 이유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통해 폐업이 마무리될 텐데요. 아마도 좋은 기분으로 폐업을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폐업하시는 분들은 마무리 잘하셔서 다시 시작하는 일들이 번창하고 행복한 날만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