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을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 이장을 하거나 혹은 매장을 화장으로 변경하여 가까운 곳으로 모시려는 분들은 좋은 시기를 골라 묘를 이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조상이고 나의 부모님이라고 해도 함부로 묘를 개장하고 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묘를 이장할 때에도 절차와 신고 통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묘 이장 절차의 구체적인 행정적인 절차와 실질적인 절차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묘 이장하는 방법
묘 이장 신청이 가능한 연고자
우선 해당 묘를 이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묘에 대한 권리 의무를 갖는 사람을 법에서는 연고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입니다.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자녀 외의 직계비속
- 부모 외의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사망하기 전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위에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이렇게 연고자가 해당 묘에 대한 권리·의무를 갖게 됩니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라면 최근 친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배우가가 있다면 연고자가 되겠고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 부모 순으로 연고자가 됩니다. 이 연고자가 묘를 개장하여 이장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방법인 아래와 같습니다.
묘 이장 신고하는 방법 / 행정적 절차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시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 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이 와 개장지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 자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호에 따른 매장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종전의 분묘는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호).
4. 위반 시 제재
※ 개장 방법을 위반하여 개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위와 같이 행정적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행정적 절차 외 실질적인 절차와 방법이 필요합니다.
묘 이장 실질적 절차
1. 이장 및 안치할 곳을 확보
이장하려는 장지 혹은 안치할 납골당(봉안당) 확보를 해야 합니다.
2. 개장 업체 선정 / 개장 날짜 선정
개장 업체를 선정하고 개장할 날짜를 선정합니다.
3. 개장 신고서 작성 및 신고
해당 시·군·구에 개장 신고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맡습니다.
4. 화장 시 화장 예약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 날짜에 맞춰 화장예약을 진행합니다.
5. 개장 진행 및 화장 후 안치
날짜에 맞춰 개장을 진행하고 유골을 이장지 혹은 화장지로 이동하여 화장 후 미리 확보해 놓은 이장지 혹은 납골당에 재 안치합니다.
이장하는 절차를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에는 매장보단 화장으로 안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에 비해 간소화되긴 하였지만요. 전에는 선산이란 가족묘 자리에 안치를 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거리상 멀어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가까운 곳에 소중한 가족을 모시는 것이 가깝게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게 좋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묘 이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 행정적 절차와 현실적인 절차를 알아보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