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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정의 권리 의무 인정 제외

by 별의별 정보 2022. 11. 29.
 
결혼을 하시는 분들 중에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아이가 생겼을 때 늦게 혼인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를 사실혼이라고하죠.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사실혼 관계에 대해 어디까지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이런 사실혼의 정의와 권리 의무과 인정되는 범위와 제외되는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서류상 법적인 혼인계를 성립하는 것입니다.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사실혼 부부의 권리와 의무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 적령,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한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는 사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됩니다. 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제한되는 사항
친족관계의 미발생 및 상속권의 제한
  •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特別緣故者)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分與權)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혼(重婚)금지의 예외
  • 중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중혼의 판단은 접수된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년의제의 예외
  •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지만, 사실혼인 경우에는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생자의 법적 지위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
  • 다만,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 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대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상대 배우자의 연금 등 수령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다음에서 예시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로 업무상 사망한 경우
  •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한 경우
  • 군인연금에 가입한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
  • 독립유공자인 경우
  • 상대 배우자의 주택임차권 승계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서 같이 살던 중 상대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한편, 상속인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사망한 당시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와 임차인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사실혼 관계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청구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 상대 배우자가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정의와 권리 의무과 인정되는 범위와 제외되는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은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경우도 많으니깐 이런 권리와 의무 등을 확인해서 혹시 모를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성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런 사실 관계를 통해서 사실혼상에 있을 수 있는 점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