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5일에 최저임급법에 의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고시되었는데요.
2023년 최저임금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3년 최저임금액
모든 산업 : 시간급 9,620원
22년 9,160원에서 460원 (5%) 인상된 9,620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요.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금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하면 월 환산액은 2,010,580원이 되겠습니다
월 환산액 2,010,580원
년 환산액 24,126,960원
최저연봉은 2400만 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19년도부터 23년까지 최저임금 변화와 인상액 인상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저연봉이라 함은 4대 보험 등 세전 금액이기 때문에 세후가 제외된 실수령액은 차이가 날텐 데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실수령액을 계산해 볼게요.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
실제 월 실 수령액은 월 1,813,340원이고
년 예상 실수령액은 21,760,080원입니다.
다가오는 2023년은 고용에 한파가 올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미 여러 회사들에서는 희망퇴직 및 인원감축을 진행하고 있고 23년에 신규채용에 대한 계획도 줄어들거나 계획이 없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불안해져 가는 고용 환경 속에서 최저임금 및 최저 연봉도 잘 확인하여서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불이익이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