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련하여 2023년에 정책에 대하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친환경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혜택이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차량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차량구매 시 친환경차를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개소세 감면 혜택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때 최대 300만원의 개별소비세사 면제됩니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와도 중복 적용이 가능해 다자녀가구에서 친환경차를 구매한다면 개소세 혜택은 더 크게 늘어나겠어요. 다자녀가구에서도 친환경차량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좋은 조건으로 경제적인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기존 5등급 경우차량에서 지원하던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4등급 경유차량과 건설기계까지 확대하여 적용 됩니다. 4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잔존 가격의 100%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3년에 적용되는 자동차관련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차량을 구매하시거나 노후 경유차량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해당 정책과 혜택을 잘 확인하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