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취소 신고란 법원에서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혼인 취소 사실을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혼인취소를 신고하기 전 혼인 취소 소소을 통해 혼인이 취소되어야 하는데요. 혼인 취소 사유를 먼저 알아볼까 합니다.
혼인취소사유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 당사자가 만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인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
- 혼인 당시 당사자의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혼인취소를 청구하여 혼인취소를 할 수 있는데요. 혼인취소에도 시효가 존재합니다.
혼인취소 청구권의 청구권자의 시효
혼인 후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시효 기간 안에 바로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하여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혼인이어도 부부 사이에 임신을 하여 자녀가 생긴 경우에는 혼인취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이혼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해당 혼인 취소 판결을 통해 혼인 취소가 되었다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취소 신고하는 방법
혼인 취소 신고는 혼인취소 신고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 읍, 면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혼인 취소 신고서 작성과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요.
첨부서류
- 혼인취소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혼인취소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해당 신고를 마지막으로 혼인취소의 절차가 마무리되는데요. 해당 신고도 판결 이후 아무런 이유 없이 혼인 취소 신고를 기간 내(1개월) 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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