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8월 4일 고시되었는데요. 2024년 최저임금과 그에 따른 최저월급, 최저연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모든 산업분야에서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과 인상액을 알아볼게요.
최저임금 인상액 및 인상률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2.5% 상승되었습니다. 인상액은 240원입니다. 최저 임금에 따른 최저 월급과 연봉을 알아볼 텐데요.
최저월급 / 최저시급 월 환산액
시간당 9860원을 받고 주 소정근무시간인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9시간 포함) 기준입니다. 2024년 최저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그렇게 12개월을 일한다면 최저연봉은 24,728,880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제외하기 전 즉 세전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을 제외하면 실 수령액은 줄어듭니다.
건강보험료 금여의 3.545%, 국민연금 급여의 4.5%, 고용보험료 급여의 0.9% 근로소득 간이세액 및 지방소득세 포함한 것을 공제하면 실 수령 월급은 185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해당 공제율은 2023년 기준으로 2024년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 및 최저월급, 연봉, 실수령액을 알아보았는데요. 취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알바를 하시려는 분들은 꼭 해당 최저임금을 잘 확인하시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무한 시간별로 시급에 맞춰 계산을 하기에 간단하지만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계약직이나 정규직의 경우 자신이 받는 급여에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식대비나 연장, 야근, 휴일근무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면접이나 급여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사회초년생이나 갓 성인 된 분들의 경우 해당 사항을 악용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주는 악덕 사업자가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