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하는 법

by 별의별 정보 2023. 12. 8.

도로 위에서 다양한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스스로 운전을 조심히 하고 방어운전을 하여도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신체나 차량의 파손유무를 확인하고 때에 따라서는 경찰을 불러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험사를 통하여 과실비율을 따져서 보험 처리를 진행합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따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과실비율분쟁해결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분쟁해결 과실비율정보포털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금융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다양한 보험사의 사고 사례와 과실비율 인정사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로 여러 가지 나의 사례를 적용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통해 최근 30일 동안 방문자들이 가장 많이 찾아 본 사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나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대입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놓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가정을 통해 사고 과실 비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상황은 도로에서 차대차 사고를 놓고 보겠습니다.

사고사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사거리에서에 좌우에 차량이 없어 직진하는 중에 오른쪽 교차로에서 갑자기 과속하여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였을 때

이렇게 사고 환경이나 상황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상대방이 차량인지 사람인지 이륜차인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세하게 확인 후 기준 번호 선택을 통하여 상황을 선택하여 사고 상황이 시뮬레이션과 함께 확인이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의 사고 상황이 재현되고 어떤 차량이 과실이 많은지 확인이 됩니다. 이 경우엔 직진차량이 40 이고 우회전 차량이 60인데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과실 비율이 변경됩니다. 내가 명확하게 선진입을 한 상태에서 충돌한 차량이 과속에 체크를 하면 직진차량 20 우회전 차량 80으로 과실 비율이 변경이 됩니다.

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과실 해설과 가감요소에 따른 수정 된 추가 해설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관련법규 및 판례 및 조정사례가 설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해 본 사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확인한 사고 사례의 첫번째가 주행 중 차선변경으로 인한 추돌사고의 대한 과실비율입니다.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끼어들다 사고가 발생하면 끼어는 차량의 과실이 80이고 직진 주행한 차량의 과실이 20입니다.

번 째는 뒤에서 앞의 차량을 충돌하는 경우인데요. 이건 모두가 아시다시피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뒤차의 과실이 100이 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갓길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경우 인에요. 이 또한 뒤에서 추돌한 차량의 책임이 100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번째는 주차장에서 주차장 통로를 지나가는 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전진 혹은 후진으로 주차통로로 나오는 차량과의 과실 비율입니다. 통로를 지나가는 차량이 30 주차구역에서 출차를 하는 차량의 70의 과실 비율을 보여 줍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메인 타이틀 빠르고 간편하게 알아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메인 타이틀 --> <!-- 차 대 사람 차 대 차 차 대 자전거 --> 보행자, 자동차(이륜차), 자전거(농기계) 중 선택 차 대 사람 차 대 차

accident.knia.or.kr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찾아볼 수 도 있습니다. 운전 중에 가볍게 충돌사고로 보험처리만 하시는 경우에 추후에 이런 과실 비율 문제로 골치가 아파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후에 크게 다치지 않으셨다면 사고 상황을 잘 기억하시거나 블랙박스로 확인하셔서 미리 과실비율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당황하거나 추후 해당 문제로 골치 아플 일이 없을 겁니다. 과실비율분쟁해결 과실비율정보포털을 이용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