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이 말씀하시길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이에도 보증은 절대 서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보증이라는 제도는 돈을 빌리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자신의 신용과 담보를 제3자에게 채권에 대한 책임을 보증하게 하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은 매우 위험한 제도입니다. 보증이 어떤 제도 인지 명확하게 알고 부득이하게 보증을 부탁받을 경우 유의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보증이란?
보증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 이외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를 두어서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의 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못 갚을 시 다른 사람이나 주채가 갚겠다는 의미입니다.
보증 일반보증과 어음 보증 등 여러 종류의 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인 일반적인 일반 보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의 종류
일반 보증의 종류는 위와 같이 구분됩니다. 단순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신원보증으로 구분됩니다. 보증인의 경우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다면 보증인은 행위능력(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및 변제자력(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는데 보증인을 세우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엔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없어도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책임
보증인인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 약서에서 보증 채무의 범위를 정하였다면 보증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보증 채무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밖에 주채무에 포함되는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 명이 보증인을 선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채무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보증 시 유의 사항
보증을 서게 되면 채무자가(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게 되면 대신해서 그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부담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 사이에도 보증은 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보증을 서야 한다면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직접 보증을 서는 것보단 보증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보험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게 되는 신용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보험의 형식으로 하는 보험 제도입니다. 보증보험회사가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계약상의 채무 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입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갖게 됩니다. 구상권을 통해 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금전 거래는 가장 어려우면서도 위험한 거래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보증의 경우 돈과 사람 모두를 잃는다고들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보증은 안서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