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대상자1 만19세 ~ 만34세 청년월세 특별 신청 국토부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전 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1년) 분의 월세를 지월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8월 22일 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지원 제도 대상자를 한번 알아볼게요. 대상자 03년 9.1 출생자는 22년 9.1에 만 19세가 되나 22년 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년 9.1 출생자는 23.9.1일에 만 19세가 되나 23년 1월부터 신청 가능 거주요건 예)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5만원 거주 보증금 월세환산액 계산 2000만원 X 2.5% ÷ 12(개월) = 41,666원 월세 650,000 + 보증금월세환산액 41,666원 69.. 2022.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