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혼인취소신고1 혼인취소 절차| 혼인취소 가능 사유 알아보기 혼인 취소 신고란 법원에서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혼인 취소 사실을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혼인취소를 신고하기 전 혼인 취소 소소을 통해 혼인이 취소되어야 하는데요. 혼인 취소 사유를 먼저 알아볼까 합니다. 혼인취소사유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당사자가 만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인 인척이었던.. 2023.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