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홈택스연말정산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전 이번 부터 변경되는 것들과 준비 해야 할 것 직장인들이라면 1월에 꼭 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급여라고도 하지만 반대로 작년에 적게 낸 세금을 이번에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당일이 되면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나 집에서 연말정산을 하실텐데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이번 정산분부터 적용되는 변동사항과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 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필요와 받고자 하는 공제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본의 경우는 전해와 인적공제 변동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번 연말정산 부터 변경적용 되는 것들을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3.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