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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국제 부부 출산 신고하는 방법|출생신고서 다운로드

by 별의별 정보 2024. 10. 11.

 

자녀의 출산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여러 가지 할 것이 있는데요. 우선 아이의 이름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시민으로서 출생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국제부부의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부부 출산 신고하는 방법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산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생 신고 가능자

출생 신고는 상황에 혼인 상황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의무자가 달라집니다. 부모가 혼인 신고 후 출생된 아이라면 출생자의 부모 중 한 명이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인 외 출생된 아이라면 출생신고는 모인 엄마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인 아빠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아빠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아빠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 등록 사항란의 부란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제3자에 의한 출생신고

부(아빠) 또는 모(엄마)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기간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출생 신고 장소

출생신고는 출생지에서 가능합니다.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고 관할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신청서

출생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 자녀의 성명 ·본 ·성별 및 등록기준지(주소)
  •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 출생 연월일시 및 장소(시간은 24시각제로 기재)
  • 부모의 성명 ·본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그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출생신고서 다운로드

출생신고서 다운로드

국제 부부가 많거나 한국어가 서투른 외국인 부모를 위하여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는 한국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제작 된 출생신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서 언어 지원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영어, 우즈베크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필리핀어)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출생신고서" 검색하면 다양한 언어의 출생신고서를 확인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 작성방법

위의 해당 작성법에 따라 꼼꼼하게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출생신고서 첨부서류

  • 출생증명서
  •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부 ·모의 혼인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그리고 위와 같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빠가 한국인인 경우 출생신고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부 또는 그밖에 출생신고 의무자(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모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됨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되지 않음, 엄마 미성년자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취득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가능합니다. 엄마가 성년인 경우 귀화허가를 받은 후 귀화허가 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한국인인 경우 출생신고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부 또는 그밖에 출생신고 의무자(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됨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자녀는 모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됨. 다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국제결혼으로 생긴 자녀에 출생신고는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준비하고 서류를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출생신고서를 다운로드 하여 미리 작성하여 준비하면 더 편하고 빠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