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하실 때 직접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동산(공인중개사무실)에서 출력하여 주는 등기부 등본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보면 그 건물이나 주택, 토지, 산에 출생증명서이자 이 부동산이 어떻게 변경되었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는 종합적인 문서입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주민등록초본이라고도 볼 수 있죠. 등기소나 시청 등에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굳이 내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나요?
부동산 거래는 목돈을 주고받는 어떻게 보면 거래 중에서는 가장 큰 거래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부동산 거래를 할 때마다 뭔지 모를 불안감이 생기죠. 혹시 사기당하는 것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런 불안감을 덜기 위해서는 직접 등기부를 열람해서 재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죠.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을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 치면 나옵니다. 여기서 우선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주 사용하실 경우 열람 이력을 확인하거나 재열람 시 용이하게 가입하는 게 낫겠죠? 등기열람도 가능하고 등기 관련 수수료나 확정일자 신청도 가능하니 한번 가입해 놓으면 또 사용할 날이 있을 겁니다.
인터넷 열람 / 인터넷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 후에 등기열람/발급에서 열람하기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는데 두 개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고 확인용으로 열람하는 것이고 발급용은 관공서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 증명서는 발급용으로 들어가서 출력하셔야 합니다. 단순 확인용은 열람하기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열람하기를 선택했으면 등기부등본을 조회할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지번 : 동과 지번으로 되어있는 구주소도로명 : 도로명으로 되어있는 신주소고유번호 : 부동산별 고유번호지도: 지도상에서 주소지 확인하여 찾기 이렇게 구분하여 찾으실 수 있는데요. 구주소나 도로명 주소로 찾으시면 됩니다. 고유번호는 등기부등본상 표기되어 있는 건물이나 토지의 주민번호 같은 고유 번호인데 이미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지 않은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지도도 잘 못하여 다른 물건지를 선택해 버리면 낭패입니다. 또 부동산을 구분해 주셔야 하는데요.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건물 :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 상가 등) 집합건물 :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토지+건물 선택 시 건물을 검색한 후 같은 소재 지번의 토지를 자동으로 검색부동산을 구분하고 주소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집합건물로 선택하시면 동과 호수 입력이 가능합니다.
검색을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대요. 이때 보시면 부동산 고유번호 및 소재 지번 현재 소유자의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내가 찾는 물건이 맞는지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출력을 해볼게요. 선택을 눌러 줍니다. 등기 기록 유형을 선택하여야 하는데요. 전부와 일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부란 이 토지나 건물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소된 것 모두 표기가 됩니다. 소유자가 어떻게 바뀌었고 대출이 어떻게 있어다 다 상환하고 다시 대출받고 그런 모든 사항이 표기됩니다. 일부란 현재 소유주 현재 권리사항에 대한 사항만 표기가 됩니다. 말소된 사항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을 누릅니다.
이제 결제만 하면 되는 데요. 다시 한번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로 가능합니다. 원하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 700원을 결제 진행해 줍니다. 결제가 끝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을 통해 출력이 가능합니다.
열람을 누르면 출력 화면이 뜨고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프린트가 있으시면 프린트로 출력하셔도 되고 전자문서로 남기고 싶으시다면 PDF 파일로 출력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됩니다. 열람한 물건은 최초 열람 후 1시간 동안 계속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출력 형식을 바꾸고 싶으시면 1시간 내 접속하여서 재 출력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미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구입하거나 세입 하실 부동산이 소유주가 현재 누구이며 또한 대출이 얼마 정도 있는 집인지 확인을 하시면 세입 시나 구매 시에 확인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