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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전입신고하는 방법|인터넷 전입신고

by 별의별 정보 2024. 10. 16.

전세나 월세가 만기 되어 연장을 하지 않으면 이사를 가야 되죠.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 후에 해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가스에 전화해서 가스를 연결하고 인터넷 연결 등 내부적인 인프라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서류상에 내가 이곳으로 이사 왔다는 등록을 해야 하죠. 그 이유는 혹시 생길지 모르는 부동산 문제를 대비하여 대향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존재하려면 최우선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여하였는데 인터넷 정부 24를 통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정부 24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9만 여종을 한 곳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민원사무를 포함하여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1,300여종은 정부24에서 바로 신청·조회·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하는 방법

정부24 바로가기

정부 24에 접속 후에 아래 사항을 그래로 따라하면 빠르게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회원과 비회원이 있습니다.가입을 하셨거나 가입을 하시면 회원 신청으로 하시면 되고 가입을 하지 않으셨으면 비회원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관련된 사항에 동의를 하시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관련 유의사항일 읽고 체크 후에  확인을 눌러 줍니다. 입력한 신청인을 기반으로 신청인과 연락처 정보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전입 사유 선택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기존 살고 있는 주소지 정보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해당 도와 시·구만 선택 후에 공동(공인) 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인증을 진행해 줍니다.

인증을 완료하면 현재 등록된 주민등록 소재지 정보가 나올 텐데요. 이걸 확인하고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개인이면 혼자만 선택하시면 되고 가족이시면 전입신고하는 대상 동거인을 모두 선택하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새로 이사가는 주소지를 입력하여 주세요. 이사하실 때 작성한 계약서나 등기부 등본상 주소지로 정확하게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빈집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아니면 기존 살고 있는 가구와 합가를 하시는 분은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주 대가 있는 경우를 선택하면 되겠죠. 아마 이 경우는 혼자 살다가 본가로 들어가는 경우 혹인 직장의 기숙사나 숙소 한 호실에 기존 동거인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네요.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과금이나 세금 기존 세대로 되어 있던 주소지가 일괄 변경되서어 변경된 주소로 우편물이 오게 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을 경우도 미취학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주소지 변경과 동시에 변경된 주소지 배정 초등학교로 자녀분이 배정받을 수 있게 정보도 등 적용 됩니다.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도 해당 사항 있으신 분들은 동의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사항을 확인 후에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끝이 나네요.

 

간단하게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간단합니다. 사실 주민센터가 인근에 있다면 바로 가도 되겠지만 이사 당일에 정신도 없고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면 주민센터 근무시간이 지나고 혹은 주말에 이사를 하는 경우도 많으니깐요.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