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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재테크 정보

노령연금 수급 자격 및 모의 계산

by 별의별 정보 2022. 8. 5.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되시는 분들에 한하여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기초연금입니다.

 

최대로 월 307500원이 지급되는데요.

 

그 노령연금 수급 자격과 모의 계산을 해보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으로 65되 되실 분들은 미리 1년 전이이나

6개월 전에 수급 자격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노령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22년)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만원 288만원

소득인정액 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노령연금 제외대상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지 및 그 배우자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중액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 유족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전환한 경우

 

3, 4번 항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기초연금을 박으실 경우 감액 될 수 있음)

소득인정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103만원)) + 기타소득

                                                                  ⓑ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렵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1) 지역별 기본재산액

2)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급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기준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수혜대상인지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정보입력 화면(기초연금) (bokjiro.go.kr)

 

te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