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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재테크 정보

참전유공자 사망 시 절차 장례지원 정보

by 별의별 정보 2022. 8. 5.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분들 중에 전쟁이라는 큰 두려움을 견뎌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던 6.25 참전 용사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늘 감사드립니다.

참전유공자 분들은 이제 고령이 많으실 텐데요. 참전유공자분들이 사망하셨을 경우 발생되는 절차 및 지원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신없는 상태에서 굳이 해야 하나 싶겠지만 국가에서 해 주는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참전유공자 분이 사망하였을 때 진행해야 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1. 지역 보훈지청 연락

우선 참전유공자분이 사망으로 고인이 되시면 장례식장을 잡고 난 후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보훈처나 보훈지청에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면 신상정보 및 보훈번호 확인을 한 후 지역별로 있는 보훈회관 소속이신 어르신 분이 장례식장으로 대통령 근조기와 영구용 태극기 그리고 추모장을 가지고 방문하여 주십니다.

지역별 보훈지청 연락처 확인하기

태극기는 발인 시에 관 위에 영구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대통령 근조기가 설치가 되고 영정 옆에 추모장이 놓입니다. 여기까지가 보훈처에서 장례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후에 각 지역 복지정책과에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신청을 하면 20만 원의 장례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사망하신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장례보조비 신청
필요서류

1. 사망진단서
2. 사망자의 가족관계 기록을 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통장사본
4. 신분증
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국립호국원에 안장 지원을 신청한 경우라면 장제 보조금 지원이 제외됩니다.

 

안장 지원의 경우 보훈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 국립호국원 안장 유무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참전유공자 지원 혜택은 승계가 가능합니다.

 

3. 참전유공자 혜택 승계

순서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순서입니다. 대부분 고령자이신 참전유공자들의 경우 자녀분들이 승계 대상자가 많으신데요. 자녀분들 2명 이상이신 경우는 가족 간에 합의를 통해 승계받으실 한 분을 지정하여 주셔야 하고 지정을 안 하시는 경우 장남이나 장녀 그러니깐 첫째 자녀분에게 승계가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하여서는 자세한 사항은 지역별 보훈처와 보훈지청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면서 치열하게 살아오시고 계시고 살아오신 참전유공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