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급별 수급금액 수급방법

by 별의별 정보 2022. 12. 8.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고령층에 대한 복지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나 이런 겨울철에는 특히 관심이 필요한데요.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혹은 낙상사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스스로 인상 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는 장기요양인정을 통해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신 분들에 한여여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부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혼자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실 거고 주변에 가족이나 부양자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실텐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대신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치매안심센터의 장(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 대리인 지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가족이나 친족 외에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혹은 치매 안심 센터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신청이 가능한 자격이 되신 다면 본인, 가족 혹은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할 텐요. 장기 요양을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5단계의 큰 단계를 거쳐 장기요양급여 지급이 가능한데요. 세부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장기요양신청서 및 인정조사

 

다은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

 

2. 의사 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신청 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사람으로서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습니다.

 

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접수가 되면 공단 소속의 직원으로부터 다음 사항을 조사받습니다.

 - 신청인의 심신상태

 -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그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해당 사항을 공단에서 조사한 후 장기요양인정 유무 및 인정되었을 때 등급판정이 이루어지는데요.

 

3.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조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신청자격요건 충족하고 다음 등급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받습니다.

장기요양 급수 인정점수 내용
1 95점 이상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75점 이상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60점 이상
75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51점 이상
60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 45점 이상
50점 미만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
인지지원 45점 미만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내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완료됩니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 인증서를 받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 특별 현금급여 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2년 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 유효 기간의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장기요양 2등급 ~ 4등급 경우 3년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 지원등급의 경우 2년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으려는 경우 공단에 장기 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상태의 변화에 따라 등급변경을 요청할 시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장기요양급여 이용 및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됩니다.

 

 

시설 급여의 월 한도액은 다음에 따른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해당 방식을 통해 지원이 됩니다.

 

 

 

 

1.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와 가족이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

 

2.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

 

3. 공단은 장기요양 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해당 장기요양 기관에 지급

 

해당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된 장기요양기관에게 요양비용을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장기요양급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았거나 고의 사고 발생 및 위법행위로 기인하여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엔 수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 및 등급에 따른 급여 및 급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고령화된 사회에 사회적으로 약자인 고령층에 대한 복지가 더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