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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뺑소니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 보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정부보상금 신청

by 별의별 정보 2023. 1. 8.

22년 2분기 국토부 자료 기준으로 등록된 차량 대수는 2521만 대입니다. 인구 2.05명당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차량들이 최첨단화 스마트해지면서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장치들이 많이 있지만 차량 사고는 계속 발생이 되고 있죠. 차량사고로 인해 단순 차량에만 피해가 있다면 천만다행이지만 빠르게 달리는 차량에서 나는 사고는 인명의 부상이나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운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서 만일에 사고를 대비해야 하는데요.

그중에 가장 어이없는 사고들은 사고 후 도주한 뺑소니나 혹은 사고가 났는데 가해차량이 무보험 차량인 경우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고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찾아야 하고 무보험 차량의 경우 합의가 쉽지 않아 피해당한 피해자들이 몸과 마을 모두 고통스러운데요. 정부에서 이런 뺑소니와 무보험 등의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정부보장사업이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 시 최대 3천만 원,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 원

 

국토부가 사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보상대상

저도 이런 보상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아요. 기존에는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 스스로 청구절차 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기존 방식의 경우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올해 2023년부터는 경찰에 뺑소니와 무보험 등 사고 피해 접수를 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을 신청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신청기한

  • 손해의 발생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서류

이런 제도가 뺑소니 사고는 1978년부터 무보험 보상은 1985년부터 차량 낙하물 보상은 2022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 분들이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아요.

 

신청절차

보상항목

  • 위자료
  • 치료비
  • 휴업손해액
  • 상실수익액(사망·후유장애 시) 등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피해는 물질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동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통해서 간단한 절차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런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꼭 사고 시 경찰서에 신고접수를 하시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연락을 한다고 하니 해당 서류 등을 사고 후 발급을 받아 놓았다가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시 신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