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특히 휴가 사용에 민감합니다.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내가 꼭 사용하고 싶을 때 시간에 맞춰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직장인 중 자녀가 있으시거나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의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휴가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 양육 상의 문제로 원치 않은 시기에 갑자기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가족 돌봄 휴가가 있죠. 가족 돌봄 휴가 대상과 기간, 제재와 제한사유, 신청방법과 지원금 관련 내용을 알아보려 합니다.
가복돌봄휴가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 휴가를 가족돌봄휴가라 하는데요.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복돌봄휴가 휴가기간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능
-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가복돌봄휴가 위반 시 제재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박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허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복돌봄휴가 제한사유
- 사업주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가복돌봄휴가 신청방법
-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복돌봄휴가 신청방법
22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이 진행되었는데 22년 12월 16일 이후 신청 및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22년 한시 사업으로 현재는 코로나 관련 가족돌봄 지원금은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족이 갑자기 아프거나 문제가 생겨 급하게 나의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가졸돌봄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유급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날짜에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