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가족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장례절차에 따라서 장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사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인과 연관 된 상속자들은 사망자(고인)의 재산을 조회해서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아마도 본인이 아닌 이상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겼는지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럴 땐 사망자의 재산조회 서비스를 통해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 (금융자산 확인하는 법)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가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가생 전에 금융거래한 사실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에 사이트를 통해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관계인들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에 앞서 관련 서류를 신청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인의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계약,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가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대상 금융 회사는 위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
위의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고인의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계약,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가 있는 금융회사를 조회하여 15일~20일 이내에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회 결과를 통보,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고인의 부동산 소유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사망자 소유토지 조회 (조상땅 찾기 서비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엔 직접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엔 국도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https://kgeop.go.kr)를 통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소유한 토지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해당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나 시·도 및 시·군·구 지적업무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한 조건인 경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https://efamily.scourt.go.kr) 통해 증명서를 발급 후 첨부하여야 합니다. 고인의 사망 후 확인해야 한 재산 사항을 조회 및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재산이 확인이 된다면 이제는 상속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상속을 진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체크 사항을 우선 확인해 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산상속 순위
위와 같이 재산상속 순위가 정해지니 가족들끼리 확인과 상의을 하셔서 남은 가족들 끼리 잘 정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