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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사망자 재산 조회 및 확인하는 방법 / 신청기관 및 구비서류

by 별의별 정보 2023. 9. 15.

갑작스럽게 가족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장례절차에 따라서 장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사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인과 연관 된 상속자들은 사망자(고인)의 재산을 조회해서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아마도 본인이 아닌 이상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겼는지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럴 땐 사망자의 재산조회 서비스를 통해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 (금융자산 확인하는 법)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가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가생 전에 금융거래한 사실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에 사이트를 통해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관계인들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에 앞서 관련 서류를 신청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인의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계약,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가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대상 금융 회사는 위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

위의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고인의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계약,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가  있는 금융회사를 조회하여 15일~20일 이내에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회 결과를 통보,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고인의 부동산 소유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사망자 소유토지 조회 (조상땅 찾기 서비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https://kgeop.go.kr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엔 직접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엔 국도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https://kgeop.go.kr)를 통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소유한 토지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해당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나 시·도 및 시·군·구 지적업무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한 조건인 경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https://efamily.scourt.go.kr) 통해 증명서를 발급 후 첨부하여야 합니다. 고인의 사망 후 확인해야 한 재산 사항을 조회 및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재산이 확인이 된다면 이제는 상속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상속을 진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체크 사항을 우선 확인해 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산상속 순위

위와 같이 재산상속 순위가 정해지니 가족들끼리 확인과 상의을 하셔서 남은 가족들 끼리 잘 정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