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많은 차량들이 운행하면서 법규에 맞추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법규와 규칙을 지키지 않고 마치 자신이 운전을 잘한다고 착각하시면서 주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위에 많은 단속카메라가 있지만 카메라가 없는 곳이나 한적한 도로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제법 됩니다.
이럴 땐 뒤차나 앞차의 블랙박스를 통하여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사이트를 통하여 블랙박스에 녹화 된 영상을 올려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로 교통위반 블랙박스 신고하는 방법
얼마 전 까진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안전신문고로 교통위반 신고도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동차 교통위반 신고로 이동을 합니다. 우선 신고 대상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신고 대상
신고대상의 차량이 위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이나 불법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사항의 유형을 선택하여 주면 됩니다. 그리고 신호 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신고 대상의 차량의 교통 위반이나 불법이 명확하게 찍혔는지와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가 명확하게 찍혔는지 확인을 합니다.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신고가 불가능하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날짜와 시간이 정확한지 그리고 동영상을 통하여 위반 차량의 번호가 명확하게 보이는지 우선 확인해 보세요. 그게 확인이 되어야 다음 단계의 신고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이 신호위반이라면 교통위반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에서 위반사항이 찍힌 영상을 파일에 추가하여 줍니다. 과거 스마트안심제보의 경우 파일을 추가하는 것이 불안정하고 복잡하였지만 안전신문고는 매우 간단하게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간단한 위반사항을 작성하고 신고내용에 어느 길에서 어떤 색의 어떤 차종의 차량이 어떤 위반을 했는지 간단하게 작성하여 줍니다.
그리고 위반차량의 번호와 발생일자와 시각을 블랙박스에 나온 것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혹시나 블랙박스의 시간이 실제 시간과 차이가 많이 난다며 신호 후에 정상적으로 신고 및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블랙박스 시간설정을 늘 현재 시간과 비슷하게 맞춰줘 있는지 확인하고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터리 교체나 방전 등으로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운전자들의 경우 잘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회원이면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회원이라면 자동으로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청을 누르면 안전신고가 접수되고 신고번호가 생성됩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정보는 경찰청으로 전달 되여 위반 및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전신문고
도로 위에서는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상대차량 혹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꼭 법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 위반하는 차량을 신고하여서 안전한 도로 위의 환경을 만들도록 해야겠습니다.